농업진흥지역도 투자가치 있다



◇ 농업보호지역 허용 건축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대별된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다.

농업보호구역내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 및 시설물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완화돼 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알아두면 후일 투자 즉 재테크의 길을 볼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설치가 가능 건축행위를 예시해 본다.

① 폐수배출,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적치가 되지 않는 1,000㎡(302.5평)이하 공장의 건축은 허용된다. 도심권에서 멀지 않은 공업지대에 수도권 가까운 농업보호구역 농지를 사 그 중 302.5평을 활용, 공장을 갖추면 만만치 않은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② 부지가 2,000㎡(605평)이하인 공동주택의 허가는 가능하다. 단 기숙사는 제외된다.
③ 농업보호구역내에 3,000㎡미만까지는 낚시터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2003년 7월 농림부 상대 민원 질의의 답변이다.

④ 농업보호구역내에서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1,000㎡(302.5평)에는 주유소 설치·허가가 가능하다.

◇ 농업진흥지역 허용건축 행위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농업용, 공용, 공공시설에 한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시설물은 금지하고 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여야 우선 건축주의 자격을 얻는다. 이 자격을 가진 농업인이 농업·임업·축산업의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 노동력을 1/2이상 충당하는 세대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부속한 창고, 축사, 그 밖의 농·임·축산업 영위 필요시설은 1세대당 660㎡(199.7평)미만을 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업·임업·축산·수산관련 시험연구시설은 주된 원료로 해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간이처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907.5평) 미만 시설은 허가가 난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경로당, 유치원, 보건진료소 공동운영과 사용의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공동취수장 등의 설치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생산농산물 처리용 시설로 탈곡장, 잠실, 애누에 공동사육, 담배건조장의 시설건축은 허용된다. 특히 관심을 둘 것은 총부지 면적 1500㎡(453.8평)이하의 콩나물재배사의 설치·운영이 허가된다는 점이다.

▲부지의 총면적이 10,000㎡미만의 양어, 양식장, 수산종묘 배양시설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하는 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음식물·농수산부산물 이용 사료제조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농지는 반드시 농산물 생산용도로만 이용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 앞서 열거된 시설물을 설치, 자가이용 하거나 남에게 임대해 농업외 부업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특별한 묘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실제 목적외 부가 투자가치를 염두를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 본연의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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