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격과 값이 나가는 농지

◆농업인이란 누구를 말하나?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분명 많지 않을 것이다. 법에 명시된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첫째, 1,000㎡이상 즉 302.5평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다. 이는 공무원으로부터 특별한 확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둘째, 농지에 330㎡(99.8평)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농막, 간이퇴비장 등)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4개월)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넷째,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이것은 신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일 일 것이다.
그 근거법률은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0조다.

첫째 목적은 농지법 제8조에 근거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증명제도로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농지 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을 확인·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한다.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농지자격취득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 접수 4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한 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영농 중인 농업인도 농업인자격취득요건을 알아두면 친지간에 조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농지값도 여러가지…한계농지가 더 높아

농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쇠퇴되고 있어 농사보다도 농사이외 용도, 즉 건축 가능 농지가 값을 더 받는 시점에 와 있다.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대변된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용도상 농업전용지역이다.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가 특별 관리한다. 도시지역의 그린벨트라 생각하면 된다. 이런 지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벨트인 셈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은 순수 농지이며, 농업보호구역은 일부 영농지원시설이 허용돼 투자가치가 다소 높다.

좀 더 투자성을 따진다면 비진흥지역 농지 중에서 자투리 농지 즉, 한계농지가 투자에 유리하다.
한계농지란 한마디로 농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땅이다. 경사 15°이상, 집단화 면적이 2만㎡(6,049평) 미만 농지가 여기 해당된다.

토양 오염이 심해 농사가 어려운 농지도 한계농지이다. 불리한 영농조건으로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땅이다. 한계농지는 농사 외 여러 용도에 쓰일 기대치를 가진 땅이다. 혹 대토 시 미래가치 기대를 위해 일부 한계농지도 마련해 봄직하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