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야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민주민권의 정치적 용단에 의거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농지개혁으로 농노(農奴)에 가깝던 설움과 수탈을 당했던 소작농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시혜를 얻어 땅을 갖게 됐다.

농지개혁은 빈부격차 해소, 민주 화합과 함께 국부 창출의 동력이었다. 반면 민주국가라는 미명 아래 있는 브라질, 필리핀 등은 농지개혁을 단행치 않았다. 이 나라들은 광활한 국토자원을 배분·활용치 않아 극심한 빈부격차와 갈등, GDP 성장의 정체 등 국가적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 제12조 농지법 제6조∼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1)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정신에 따라 농지소유 자격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 국한시켜 왔다.
이같이 엄격히 제한해왔던 농지소유제가 풀릴 단계에 왔다.

그 첫째 이유는 WTO개방, 외국의 값싼 수입농산물의 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경쟁력 약화로 농촌에 노쇠 고령 농민만이 남은 심각한 노동부족 때문이다. 이에 농업보강 차원으로 정부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농지소유규제 완화 내용의 농지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본회의 통과시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 농지를 구입한 뒤 임대사정이 있어 농업기반공사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농지소유의 길이 트인 것이다.

농지상속의 경우 종전엔 1ha만 허용됐지만 농업기반공사 위탁시 3ha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8년 이상 농사 후 이농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의 계속 소유가 허용된다. 현재는 1ha미만만 소유했고 나머지는 처분해야 했다.

이 법 통과 후 도시민과 농민 사이엔 보이지 않는 농지소유 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의 농지소유 야심이 발동되면 지가의 상승도 불러올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농민은 심각하게 대처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 우리 농민 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은 강했다. 강한 의지와 노동력이 허용하는 한 농지의 미래가치가 최대한 보일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농민의 자존심이며 조상면목 지키는 일이다. 둘째 생활비의 여력이 있다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 보유하는 것이 좋다. 셋째, 농지시장이 뜨겁게 가열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앞으로 미래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지로 대토, 농지를 선점하는 방안도 강구해 봄직하다.

일본사람은 학교교육을 제1의 교육, 부동산 공부를 제2의 교육으로 알고 부동산 교육에 치중한다고 한다. 농민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필수교육으로 알고 농토 지키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