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도 발생한 태풍 ‘루사’에서 보듯이 최근 빈발하는 이상강우 등에 의한 집중호우로 농업용 수리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도 기상이변에 대비해 재해대비 안전성을 높이고,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홍수배제 능력 부족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해가 큰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해 농림부는 재해대비 수리시설 보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수리시설 실태 및 피해 현황

우리나라의 농업용 수리시설은 전국에 총 6만 7,582개소가 산재되어 있다. 이 중 저수지가 1만 7,882개소, 양배수장이 6,763개소 그리고 취입보, 관정 등 기타 수리시설이 4만 2,937개소이며, 특히, 설치 된지 50년 이상이 된 노후 저수지는 54%인 9,648개에 이른다.

이러한 노후시설물들은 제 기능 부족으로 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강우가 발생했던 2002년도의 수리시설 피해는 7,148개소(저수지, 양·배수장 800개소 포함)에 이르고, 피해액은 4,901억원에 달한다.
또한, 농경지는 16,861ha가 침수·매몰되었다.


◇ 재해대비 수리시설보강 추진방향

○ 수리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로 홍수대처능력 강화
- 농업용 저수지에도 홍수조절 능력을 부여, 효율적인 홍수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 농업용 저수지는 설치당시 농업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건설되어 치수차원의 수위조절 기능이 부족하다. 물넘이가 자연 월류식인 경우에는 홍수조절 기능이 없으므로 홍수 예·경보시 사전방류 등을 통한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다.
- 따라서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저수지는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사전 수위조절을 위한 비상수문 등 방류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조절 기능을 갖도록 시설을 강화하게 된다

○ 치수 안전도에 대한 재검토
-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저수지에 대하여는 가능최대홍수량(PMF)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이상강우에 대비한 댐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아울러, 재해위험도가 높은 저수지에 대하여는 재해예방계측 시스템을 설치 하여 제방침하나 붕괴 등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대형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 노후시설 현대화 및 재해대비 시설보강 병행
- 저지대 상습침수 농경지에서 홍수피해가 빈발하여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하여도 재해예방 차원의 수문,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현대화와 자동화·정보화를 통한 수해예방기반 구축


◇ 향후 수리시설 보강계획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기상이변에 대한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홍수배제능력 부족시설에 대한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용 수리시설의 재해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자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880개소(저수지 3,312, 배수장 568)와 시·군 에서 관리하는 14,668개소(저수지 14,570, 배수장 98개소)등 총 18,568개소에 대하여 전국적인 수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 등으로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전체 18,548개소 중 27%인 5,003개소, 소요사업비는 3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3,148개소 2조 6천억원, 시·군관리 수리시설은 1,855개소 5천억원으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규모가(50ha이상) 비교적 크고, 홍수시 하류부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Gate(수문)를 설치하거나 물넘이를 확장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제방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재해발생을 사전방지하고 피해경감을 위한 자동수위계도 설치한다.

또한,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에 취약한 배수장은 펌프를 교체하거나 전기시설을 이설하여 배수장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배수장을 증설하게 된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재해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찬(농림부 시설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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