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호패턴이 양 위주에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과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안전성조사는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더불어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조사를 정책방향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 안전성 조사란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토양·물·농업용 자재 등에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목표·방향

농장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성관리와 부적합품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목표로 다음사항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부적절한 조건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배환경에 대한 안전성조사 ▲날로 먹는 과채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의 오염실태 조사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조해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전량 폐기 ▲인삼에 대한 시범적 안전성 실태조사에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성 부적합품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정책지원대상 제외, 명단공개 등의 조치.


◇ 조사지역·대상자

생산중이거나 농업인이 저장하고 있는 농산물은 품목별 주단지, 시설재배단지 및 미곡종합처리장과 안전성 취약지역 위주로 조사한다. 출하단계 농산물은 공영도매시장의 주 출하품목 중 지난해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비율이 높은 출하농산물을 선정해 조사한다.
또한 부적합품을 생산한 농가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지가 미약한 생산자 또는 부적합품이 많은 농산물 생산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조사한다.


◇ 부적합품 생산자 조치

생산·저장·출하전 단계에서 부적합품이 적발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생산자에게 자율적으로 폐기·출하연기·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지하고,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통단계에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적 제재 외에 연간 2회 이상 부적합품을 생산하면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자금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간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에서 배제된다.


◇ 안전농산물 생산

농산물 품질관립법과 식품위생법에는 농산물 및 농약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별로 ‘농약안전성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어 농민들은 그 기준에 따라 농약살포횟수와 수확전 살포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중금속이나 농약에 오염된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이용 농작물을 재배해서는 안된다.

심상인 (농림부 식품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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