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조금’이란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자체 공동활동을 위해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는 재원을 말한다.

자조금 사업은 농산물의 소비부진, 수급불안정, 가격하락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참다래, 파프리카, 겨울배추 등 3개 품목의 자조금이 조성됐다.


◇ 사업 목적
농산물의 소비부진, 수급불안정, 가격하락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 2003년도 사업계획
자조금 조성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해 소비촉진, 산지폐기, 구성원에 대한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사업비는 23억원이다.

◇ 조성품목·규모
품목 제한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고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이다. 2002년말 현재 참다래, 파프리카, 겨울배추 등 3개 품목의 자조금이 조성됐다.
참다래유통법인의 경우는 2001년도에 1억5천 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해 국고보조로 7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파프리카의 경우도 2억2천3백만원의 자조금을 조성, 국고보조로 1억3백만원을 지원했다.
겨울배추의 경우는 2002년도에 2억1천6백만원을 조성, 국고보조로 6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 지급대상·조성단체 범위
자조금 지급대상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업종별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중에서 최근연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다.
단 구성원의 출하량의 비율이 50% 미만인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의 구성원 출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 자조금 조성액의 지원조건
자조금 조성액은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의 1% 이내로서 각 자조금 조성단체에 구성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이다.
보조금은 자조금 조성단체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대상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만큼 대응보조금을 지원한다.

◇ 자조금 용도
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공급조절 및 손실보전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에 사용한다.
단 정부의 보조금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국내외 시장개척 활동 ▲과잉 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유통정보의 제공,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업 ▲구성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한 사업 ▲일정범위 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사무국 운영경비 등에 사용된 사업비에 한해 지원된다.

◇ 자조금 조성의사 결정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및 규모를 갖춘 자조금 조성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금 조성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조성계획안’을 작성해 농림부 담당부서(유통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희종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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