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이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무산시킨 낙농가들은 "현실에 안맞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으로 낙농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개선안을 마련한 낙농진흥회는 "문제가 있다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개선안은 체세포수 50만∼75만이면 페널티 30원, 75만을 초과하면 60원을 부과하고, 유대정산기간 45일동안 연속해서 100만을 초과하면 3일간 유대의 절반만 지급하는 등 원유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개선한다는 것.

그러나 대다수 낙농가들은 "소비자 기호에 맞게 원유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개선하자는데는 동의하나, 국내 낙농여건상 갑자기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면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므로 낙농가의 손실보전책을 세우거나 1∼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낙농가들의 반발에 낙농육우협회는 "이 때문에 몇번이고 이사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내렸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개선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나 개선안을 유예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협회는 "데모만 할게 아니라 품질을 강화하고 위생수준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은 노력하자"며 낙농가의 입장 대변보다는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의 이같은 대응방식은 협회가 낙농가들의 이같은 반발을 예상치 못했거나 낙농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자인함과 동시에 이왕 마련한 개선안, 유예하도록 해볼테니 그동안 스스로 피해최소화 방법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낙농육우협회가 낙농가를 대표하는 협회라면 개선안을 유예시켜 보겠다거나 노력하자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낙농진흥회의 개선안과는 별도로 그동안 낙농가가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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