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의 혼인건수 6,629건 가운데 외국 여성과 결혼한 건수는 1,814건으로 집계돼, 농어촌 남자의 27.4%가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 평균치인 8.2%의 세배가 넘는 수치로 새로 장가든 농촌 남자 1/4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촌으로 시집을 온 외국여성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들 세 나라가 우리 농어촌의 주요 신부감 공급처인 것이 사실이다. 지역별로도 농어업인구가 많은 전남, 경북, 충남 등의 순서로 외국인 신부가 영입(?)됐다.

우리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구 전체를 촌(村)이란 말로 한정할 만큼 나라간 민족간 접촉과 교류가 빈번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농촌의 국제결혼은 한 가지 문제의 해결임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선택과 함께 이미 나타나거나 예측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다른 나라에 시집와서 다른 언어, 다른 풍습, 다른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며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국제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신부들도 이젠 우리 국민이 된 것이고 자녀 또한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날로 늘어나는 농어촌의 외국인 신부와 그 자녀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단일민족의 전통을 오래도록 지켜온 나라일수록 혼혈에 대한 편견과 배척이 심할 수 있다.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고려와 사회전체의 건강성을 생각해서라도 농어촌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들과 2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여성들이 농어촌에 시집가는 일을 기피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농어촌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앞 다퉈 살고 싶은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남자들도 가정을 꾸미고 농촌을 지켜야 한다. 이들에게 시집오는 여성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우리 농어촌엔 소중한 인적 자원임에 틀림없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