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해명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쌀협상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27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비준동의안 부결시 부가합의사항의 효력발생 여부,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보의 범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특위의 가장 큰 목표는 쌀 협상을 두고 이면합의가 존재했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일일 것이다.

만일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정부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게 되고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쌀협상 국회 비준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일은 쌀농가 뿐만아니라 협상 유탄에 맞은 과수농가다. 이면합의든 부가합의든 간에 정부는 중국에 대해 사과·배·양벚·룽간·여지(리찌) 등 과실류에 대한 검역간소화를 합의했고, 이는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대표하는 작물로 주요한 과수 농가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만일 중국산 사과와 배가 검역간소화 조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된다면 우리 사과 배 농가는 다 망한다는 것이 농가의 공통된 주장이다.

며칠전 이시종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국의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2,100만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 38만톤보다 55배나 많은데다 중국산 사과 가격은 10㎏이 4,000원으로, 양허관세 45%를 물리더라도 국내선 평균가격(2만7,000원)보다 4분의 1 이상 낮다”고 밝혔다. 중국산 사과와 배가 합의 내용에 따라 검역절차를 완화하고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정부의 진실성을 밝히는 일과 더불어 과수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향후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산 과실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고 우리의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 모색이 필요한 때다.
언젠가는 우리가 외국산 농산물 전 품목과 경쟁해야 할 날이 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