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일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장미·백합·맥문동 등 31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의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기존에 지정된 57개 작목과 더불어 88개 작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작물은 7월부터 재배와 판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갖게 된다. 특히 재배 품종의 90% 이상이 외국품종으로 알려진 장미의 경우 농가가 품종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로열티 지불과 관련,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다.

작물품종에 보호제도는 농업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산품 분야,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종종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자가채종을 통한 재배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 부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농가 홍보와 인식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육종권자가 해당 품종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품종보호 출원을 한 위 서류심사와 2년정도의 재배시험을 거치는 품종보호권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육종권자나 공급업체가 품종의 품종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로부터 대략 2년 뒤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당장 피해가 없다해서 이에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문제는 2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번 품종보호제도에 장미가 포함됨으로써 단위면적당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화훼농가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들 농가에게 영농의욕을 북돋아주고 우리 농업이 고품질 수출농업의 길을 개척하는 길은 우수한 우리 화훼품종을 육성해서 인정받는 길뿐이다. 얼마전 농촌진흥청이 국산장미의 품종등록을 마침으로써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와더불어 정부도 민간차원의 품종개발 및 육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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