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인터넷 발달로 인해 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에 임박해 처리함으로써 생기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 인정 신청을 하면 그동안 21일 걸리던 것이 10일만에 처리되고, 수의사면허증 교부도 21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또 법인정관허가 변경 신청은 20일→7일, 농산물품질인증(친환경농산물 포함)은 42일→21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42일→21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의료기기 재심사 신청 180일→120일, 수출입식물 방제업신고 25일→10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 15일→10일, 수산물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60일→30일로 각각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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