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촌지도자중앙회 제안 일부수용

앞으로 경사도 21도 이상인 과수원도 농림수산업을 위해 개간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단은 지난 18일 실무협의회에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강대기)가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해 개간할 경우 경사도 기준이 21도 이하만 허용하고 있는데, 과수원의 경우 21도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제안과제를 일부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수농협연합회의 ‘임야·전·답으로 돼 있는 과수원을 용도에 맞게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수용곤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점검단은 최근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점검 및 조정을 요청한 자료를 검토, 해당 기관·단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점검단의 제안과제 검토결과 일부자료에 따르면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안된 과제 가운데 농지은행 제도를 조기에 도입키로 했으며, 축산관련단체가 제안한 ‘축사를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해 농지은행 제도에 포함’ 요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축사 신축시 농지전용, 농지조성비 경감 및 시설신축 절차 간소화’와 ‘축산시설 신축시 주민동의서와 농지전용시 허가 절차폐지’ 제안은 일부 수용키로 했다.
또한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 보조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달라’는 인천광역시의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했다.
점검단은 또 여성농업인단체가 제안한 ‘농촌 여성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확대’, ‘여성농업인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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