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가 농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맺었다.

그간 농업인은 농업과 관련한 원인규명과 분쟁조정에 대한 민원을 농진청과 소비자원에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원 스톱’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농업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초기부터 두 기관이 공동으로 해결에 나서는데 분쟁조정은 소비자원에서, 농업기술 자문과 과학적 원인규명은 농진청이 맡는다. 민원은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진청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농업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에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진청 고객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처리한 민원은 2만8천여 건. 센터는 아울러 농업인 분쟁 34건을 해결해 401농가가 33억9천1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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