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농가의 농지 매각 신청(1,714억원)이 정부 예산을 2배 이상 초과해 상당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7월에 신청 접수를 받는 하반기 예산은 이번 상반기 예산 600억원보다 적은 400억원이다.
농지은행 정책이 파산 직전이나 경매 예고 등으로 궁지에 몰린 소수의 농민, 그런 농민을 위한다면 땅투기라는 허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농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매각을 원하는 그 소수의 농민에게조차 푸른 꿈, 푸른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 그만큼 피팍한 농촌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책정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농지은행 정책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농지은행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는 극소수일 뿐이며 수많은 농가들은 부채 대책을 원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농가부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자들의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실천력 있는 공약을 기대한다.
<전남 무안군 버섯재배농업인 김재배>

농어촌정비법 정비해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 때 보리고개로 인하여 생긴 법조항 같은데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법제2조9호 시행령 제3조1항에 ‘한계농지라 함은 경사도 15% 이상이거나 집단화 농지의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식량자급자족이 어려울 때, 통일벼 생산이 되기 전에 농지보호를 위하여 생긴 법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계농지를 개발한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당시는 환경파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가 남아도는 현실이며, 땅이 계곡계곡, 그리고 전국방방곡곡 어디든지 가면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을 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세금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이런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부 국민들에게 특혜주는 것 같습니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개 도축·식용유통, 제도적 관리 꼭 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먹고 도심이건 외곽이건 보양식당들이 즐비한 식품인 개고기가 소, 돼지, 닭과는 달리 관련 법령이 없다보니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완견, 잡견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나 죽이는 현실을 본다면 개고기를 먹든 안 먹든 축산물로 제도적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품안전관리상의 문제가 개고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고기의 재료부터 도축, 유통, 조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규에 의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군산시 성산면 공동묘지 인근에 애완견 등 유기견을 모조리 잡아다 대량으로 처참히 죽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 개고기가 수입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동물보호법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도 걸리지 않고 개를 제약없이 살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사회와 진정한 동물보호를 위한 일입니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경영회생자금의 개선방향

현재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가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농가에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농지를 매입하여 1차로 5년간 임대해주고 2차로 3년간 임대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 그나마 부채에 허덕이는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5년후 현 농지소유주가 다시 농지를 매입할 경우 그 시기에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격으로 매매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경영회생자금이라면 매입당시의 매입가에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2~3%의 이자부분만 더해 매매하여야 경영회생자금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제도로는 경영회생자금에 의미가 없고 농지만 파는꼴이 됩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 실질적 농가에 보탬이 되는 농정을 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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