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가 최고 4천24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를 통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3천520억~4천24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 보상액 규모는 방제작업 1천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천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이다. 이 피해 보상 규모는 피해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와 한국 정부의 자체 집계 등도 고려됐다.

IOPC는 이 보고서를 지난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했다. IOPC는 추정 피해액이 자신들의 보상 한도인 3천억원을 크게 웃돌아 4천240억원 가운데 3천억원 한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OP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한국 정부나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특별법은 IOPC가 정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중공업이 나머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IOPC가 지급할 수 있는 보상 한도가 3천억원인데 피해 추산액을 최대 4천420억원으로 잡아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태안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턱없이 모자른 피해액을 산출해 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표한 IOPC측의 의도와 피해액 산출 근거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용희 태안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장 내정자는 “어떤 근거로 어느 분야까지 피해액을 산정한 것인지 말도 안되는 금액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하다”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규모를 내놓는 한편 향후 대책과 관련 마을 이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서산수협 피해대책위원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피해액을 산출했는지 모르겠다. 조사도 안 끝난 시점에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나왔다”며 “갯벌이 언제 살아날지도 모르고 향후 피해가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는데 뜬금없이 피해액을 왜 확정 발표했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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