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품질관리사 실기시험 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앞으로 실기시험에서 가급적 실물을 제시하되, 불가피하게 사진으로 출제할 때는 사진출제 문제유형을 사전에 공고하고 그 사진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시험감독요원을 늘리고, 서울지역으로 한정된 실기시험 장소를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분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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