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 버는 농업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개선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 세율은 과세표준 400만원 이하 3%, 1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등으로 일반소득세보다 세율이 오히려 높다.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일반 소득세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4천만원 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 초과 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어려운 농업인들을 배려하기는커녕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 소득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건의한 농림부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모두 3%로 낮추고 향후 10년 동안은 아예 과세를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경영장부 기재 기피 등 농업의 규모화와 정상적인 경영에 걸림돌로만 작용할 뿐”이라면서 “특히 규모화에 선도역할을 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재경부와 지방세를 맡고있는 행정자치부도 농업소득 세율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