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을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인증종류는 ‘전환기유기농산물’이 삭제되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단계로 줄어든다.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 인증과 함께 한 단계 낮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현재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해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도 연장된다.현행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은 1년.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된다. 그간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인증은 현행대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인증, 사후관리가 더 강화된다.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간인증기관은 5년마다 자격요건에 대한 정기심사를 거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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