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농업기계용 면세유 공급체계가 바뀌어지면서 농가의 불편사항이 많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촌지도자회의 조사결과 올해부터 면세유 공급이 면적단위 공급체계로 바뀌고, 구매시마다 배정전표를 구입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기계별 공급 요망 ▲구매전표의 일시 또는 분기별 구입요구 ▲시설재배와 대형기계의 실소요량을 배정해 줄 것 ▲면세유 취급점의 가격 동일화 ▲추가배정 의뢰시 절차 간소화 ▲임대경작자 배정 간소화 등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했다.

농림부는 올해 농업기계용 면세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난해 공급량 2백44만9천㎘에서 올해는 2백59만5천㎘로 6% 증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가호당 연간혜택도 99년 41만원에서 올해는 45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가 농작업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실소요량을 공급하는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면세유 사용의 거품부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만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농림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면세유 부당사용 및 공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00농가중 1%인 6개 농가가 난방용 등 농작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21건에 비해 농가 부당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농업기계용 유류의 면세제도가 농가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가 세수감소를 감소하면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면세유 공급관리의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단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업인들은 좀더 복잡해진 절차와 융통성 축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단체 일각에선 정부당국이 농업생산분야에 대해서만 면세유 공급을 한정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농촌복지 차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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