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농지법의 핵심은 장래 농업경영과 농촌거주 계획을 갖고 있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쌀 수입개방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촌활력을 위한 방안으로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 농지법은 ▲비농업인이 매입한 농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이농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1ha를 초과한 농지 ▲상속에 의해 소유하게 된 농지 중 1ha를 초과한 3ha이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도 농업기반공사에 매도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가 수행할 농지은행사업은 농지수탁관리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이다.

농지수탁사업은 정부예산과 무관하게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매도나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이며 농가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이다.

개정 농지법 시행시기는 내년 1월이다. 단 임대수탁사업은 농지법 부칙 단서에 의해 올해 10월 1일부터 착수토록 결정됐으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에게도 적잖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반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화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해 전업농가가 안정적으로 임차,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임대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자연재해 등으로 부채가 많은 농업인이 농지나 농업시설물을 매도해 부채를 청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기할 기회를 주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그 동안 사업착수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사례를 조사, 수집했으며 관련법령 개정에도 적극 기여했다.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방향을 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농지뿐만 아니라 농가주택,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매물정보,시세정보 등을 제공하는 ‘농지은행 포털시스템’을 개발, 7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올 10월부터는 본격 가동된다.

7월과 8월에는 각 도본부와 지사의 사업담당자를 중심으로 농지은행사업 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사업시행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업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무쪼록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 젊고 유능한 인력과 건전한 도시자본이 유입되길 바라며 농촌이 더 활기차고 살기 좋은 삶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 변 계 주 농업기반공사 농지은행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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