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총 846억원이 지원되는 나무심기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70%를 산림청이, 20%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조해 주며, 산주는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1천437억원이 보조되는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산주는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40%씩 지원된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나 산림경영자는 산림 소재 시·군·구의 산림 관련부서(산림과 또는 공원녹지과 등)에 신청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64)나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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