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대의원회에서의 조합장 선거에 여러 폐단이 있어 선거제도를 개선하라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 손으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장 선거 방법은 현재 농협과 수협처럼 한 장소에 전체 조합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투표하는 ‘총회이외의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림조합법이나 조합정관 등에는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 장소에서 총회소집이 힘들다는 이유로 10여년간 전국적으로 조합당 3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대신 선출해왔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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