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수액채취원은 증표를 패용하고 복장을 통일해 수액채취자임을 식별하기 쉽도록 했다.
또한 수액채취 후 구멍을 살균제로 소독하고, 올무·덫 등 수렵구를 제거하는 한편 수액채취 후에는 채취용 도구 등 쓰레기를 모두 수거토록 했다.
특히 채취구멍은 지름 1.2㎝이내, 깊이 1.5㎝ 이내로 하고, 나무 한그루당 1년에 1회만 채취할 수 있으며, 구멍수도 2개 내외로 제한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지리산에서 발견된 반달곰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수액채취를 제한하려 했으나, 수액채취자들의 반발이 심해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재한 바 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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