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횡령,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임직원에 내린 중징계 처분이 최근 5년간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이다.


중징계 처분 주요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과정에서 금전 요구 및 수수 등으로 파면,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정비,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단 임직원의 비위로 신뢰를 잃고 있다”라며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감시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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