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해수위 공청회서, “농민단체 이견 많아서” 밝혀
농업계 “정권 교체 따라 농정 기조 바뀐 것” 지적 쏟아내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2년만에 반대로 뒤집었다. 12건의 법안 발의와 20여년의 농정 직접 참여 숙원사항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다.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농어업회의소 법률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회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농민단체들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 이라고 공식 발언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만들어 2021년 8월31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던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180도 돌아선 것이다. 그 당시 정부 발의안이 현재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하면,‘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반대’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됐다.


이로인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추진력에 상당한 누수가 생겼다. 정부가 법제화 주체에서 빠진 것은 물론 갑자기 반대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제화가 불가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이견’ 은, 농해수위 여당측 의원들, 야당측 의원들까지 법제화 논의 동력을 잃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우선 정부의 입장 변화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안을 준비하던 2년전이나 지금이나 농어업회의소 관련 농민단체들의 의견대립은 지속 존재하는 문제인데, 이를 법제화 반대 명분으로 삼기에는 석연찮다는 분석이다.

농업계 연구단체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측 인사로부터 농정기조가 변한 결과라는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다” 면서  “그렇다고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중단을 선언하거나 노골적인 반대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도 그럴것이, 농식품부가 법률 제정안을 만들고 농어업회의소 설명회를 가질 당시, 농민들의 대표적 대의기구의 정당성과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 농정에 대해 누차 강조했던 이때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해수위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법안 7건이 모두 폐기되고, 당분간 재론의 여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각각 2명씩 주장을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상임위에 계류중인 7건의 관련법률안을 상정하는 조건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밟자고 요구한데 따른 법안소위 주관 공청회였다.


회의소법안 법제화 찬성 쪽인 평창군농어업회의소 김대헌 사무국장은“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어민의 88.5%가 법적인 농어민 대표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농어민 권익보장, 정책 참여가 이념갈등의 정쟁이 될 수 없고, 농어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이미 검증을 끝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제화 요구 진술인으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강 사무총장은“지역 농민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개별 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슈 중심의 현안 대응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라며“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단체와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실무 인력까지 확보해 활동한다면 실질적인 대표 대의기구로서,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법제화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나선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태연 교수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공통적으로, 농어업회의소 자체가 농업계의 대표성을 갖기 어렵고, 그에 따른 다양한 농업계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부족할 것이라 주장했다. 일률적인 조직체계인데다 예산지원과 위탁사업 수행 등으로 자체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관변단체로 전략할 우려마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무 경험없는 회의소가 연구개발 업무까지 맡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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