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중앙회장 연임 허용 등 개혁적인 내용이 포함된 ‘농업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여부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민단체 중심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한다. 이번 농협법개정안의 경우 현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하는 조항 때문에 농해수위 법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농협법개정안은 가까스로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법사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 55개의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기대와 달리 농협법개정안은 찬반토론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예상대로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한 조항이 문제였다.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압박했던 농민단체들과 한시가 급한 농협중앙회는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 현재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실상 농협법 개정안이 물 건너 갔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11월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 것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중앙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경우 농협중앙회가 농협법개정안에 협조할 가능성도 작다고 본다.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농협법개정안 반대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 중앙회장 연임을 고리로 농협과 함께 농협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농민단체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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