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농정을 실현하는 새로운 농정체계’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정립’.


정부는 이런 문구를 앞에 걸고, 농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농민의‘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민간 주도의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20여년간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2021년 8월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제정안을 의결해서 국회에 넘기는 적극성까지 보였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 18일 국회 공청회에서 갑자기‘법제화 반대’를 공식 밝혔다. 농식품부측은, 표면적으로는 ‘농민단체들의 이견이 지속된다’ 는 이유를 들었다. 갈등구조가 지속돼 중도 포기한다는 뉘앙스다. 18개 정도의 농민단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2개 단체만 찬성하고, 2개 단체는 반대, 나머지는 대부분‘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례까지 곁들여 설명했다. 


반대 이유가 선명해 보이지만, 제정안을 준비하던 2년전을 돌아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짚인다. 농식품부의 해명대로라면, 새로운 농정체계로 협치농정을 구현하려 했는데,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달라 접게 됐다는 얘기가 된다. 그들을 위해 대의기구를 만들어 위상을 정립해주려 했는데, 그들이 싫다고 해서 그만두게 된게 된다. 개별 이익단체들의 성화에 정책을 포기했다는 이같은 추론은, 정부의 입장을 더욱 옹색하게 만든다. 아직 정기국회 진행 과정에 남아있지만, 농식품부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법제화 추진력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반대의사는 당국의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배경이 깔리게 된다. 이 상태에서의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 시그널로 작용해 정지상태를 맞는게 일반적이다.


정권 교체 때문이라고, 정부가 반대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멀어지고 결국 포기상태에 이르면, 그것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강조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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