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쌀(구곡)을 올해 생산한 쌀(신곡)로 속여 팔거나 신곡과 구곡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통해 인터넷쇼핑몰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쌀의 생산 연도, 원산지, 도정 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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