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추진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 를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하여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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