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발된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됐고, 39필지는 위반 의심 정황이 있었다. 특히 적발된 138필지 중에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 등이었다.


조사 기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39필지(28.3%)는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필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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