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3월 20대 국회 국회의원이었던 김현권·이완영·손금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과 한농연·농촌지도자회·한여농중앙회장은 연명으로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농어업·농어촌은 점점 위축되고 있고, 농어업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하루 빨리‘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7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갖자고 했던 것이 2년을 넘었지만 감감 무소식” 이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에 화가난다” 는 거친 표현도 나왔다. 이들의 기자회견 이후 4년 반 넘는 세월이 지났다. 그사이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의원과 정부가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새로 발의했고, 지난해 4월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했다. 하지만 공청회 개최·일부 단체의 반대 의견 피력 등을 두고 소위 의원들간에 이견이 발생했고, 결론을 맺지 못하고 회의는 종료됐다. 추후 절차를 협의해 보겠다는 약속을 남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매번 법안 통과가 농해수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이 전국적으로 27개 지역의 농업회의소가 운영중이고, 15개 지역이 설립 추진 중이다. 현장 농민과 농민단체, 유관기관들의 참여 속에 농업인 제안의견의 정책반영은 물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산물 직거래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사업성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8,90년대‘아스팔트 농사’에서 맹위를 떨치던 3,40대 농민들은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면서 농민단체의 영향력도 예전만 못하다.

농어업회의소가 농업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유력한 대안임은 분명한 만큼 농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이 소소한 차이보다는 농업발전과 농민생존권 보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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