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정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 전국 18개 농업자원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한산모시전통농업(서천) ▲인삼농업(금산) ▲유유동양잠농업(부안) ▲생강전통농업시스템(완주) ▲구들장 논(완도 청산도) ▲산수유농업(구례) ▲대나무밭(담양) ▲전통차 농업시스템(보성)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장흥)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템(강진) ▲금강송산지농업(울진) ▲화산섬밭농업(울릉) ▲전통 곶감농업(상주)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의성) ▲전통 차농업(하동) ▲독뫼 감 농업(창원)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고성) ▲밭담(제주) 등 18개 농업유산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가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농업직불금 개편 방안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 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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