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자조금 운영을 두고 정부와 축산농가 사이 잡음이 들리고 있다. 정부가 축산자조금 관리주체를 ‘특수법인’ 으로 만들어 축산농가들이 조성한 자금을 소비촉진 활동을 비롯해 수급조절, 방역관리 등 사업에 쓰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대하면서다.

축산농가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기금이니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이고, 정부는 보조금이 투입된 기금이니 관리감독 주체의 정당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자조’ (自助)의 사전적인 뜻은 자기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애쓴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입된 것이 축산자조금이다.

‘축산자조금제도’ 는 1980년대에 축산단체들이 스스로 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1998년 낙농가들이 ‘낙농자조금’ 을 조성하는데 성공하면서 도입됐고 이후 양돈, 한우, 양계로 축종이 확대됐다. 주로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자금이 쓰였는데, 꽤나 큰 성과를 거두면서 과수, 채소 등 일반 농업작물로도 확산됐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출연금을 보조해줬고 제도로 뒷받침해주어 성과를 이끈 측면이 있으니 정부로선 이에 상당한 지분을 주장하는게 이해할만한 상황이다. 지금의 문제는 살림살이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그 중 자조금 관리주체를 특수법인으로 만들고, 법인 구성원 절반이상을 정부가 지정한 인물로 채울 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과 집행이 결정되기 십상일테니 ‘자조’ 의 주체인 축산농가로선 반대 이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나 방역의 책임을 농가에 지우는 식의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지원하라든지,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가격하락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라는 등 정부 요구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당연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래선 ‘자조(自助)’ 의 뜻이 무색해진다. 정부는 제도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임과 최소한의 개입으로 농가의 자조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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