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수거율 85% 수준 그쳐
보관·수거·처리시설 확충 필요
강원·충청권엔 처리시설도 없어
마대·봉지 폐기물도 재활용해야

경남 의령군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통해 폐농약 용기만 따로 모았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각 단위 연합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 의령군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통해 폐농약 용기만 따로 모았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각 단위 연합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게 처리하는 정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농촌 현장에서는 지금대로 해서는 만성적체 현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을 모아 보관하는 공동집하장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사업소, 환경부가 위탁·운영하는 재활용처리시설 등 영농폐기물 수거 단계부터 보관, 처리단계까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강원도는 폐비닐 수거사업소 폐쇄·통합에 따라 홍천, 영월 두 곳만 운영하고 있어 집하장에서 사업소로 이송하는 일도 비효율적인 데다 도내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없어 사업소에서 다시 경북 안동이나 경기 안성, 시화 등지로 가져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공단을 통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농가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갖다두면 민간 수거업체가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한 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이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최근 연간 발생량보다 수거량과 재활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현상은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이 오르면서 수거율이 높아지고 기존 이월 물량까지 수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폐농약용기 발생량은 2014년∼2020년까지 연간 7200만 개 안팎이었고, 수거량은 같은 기간 5595만 개에서 6744만 개로 늘었으며 재활용량은 이와 엇비슷했다. 2021년 발생량은 7431만 개, 수거량은 7634만 개, 재활용량은 7945만 개였다.


농업인이나 마을단체에 지급되는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병류 1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이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환경부) 30%, 지방자치단체 30%, 농약 제조·판매기업들이 회원사인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이다. 2022년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예산은 65억 원이었다.


문제는 폐비닐이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이 붙어서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탓에 민간에서 수거를 꺼리는 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해 ‘영농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거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영농 폐비닐 발생량은 30만7000톤이다. 이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 6만 톤은 민간에서 가져갔고, 환경공단이 20만1000톤을 수거했다. 나머지 약 4만6000톤의 폐비닐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수거량까지 합쳐도 수거율이 85%에 그친다. 2021년에는 발생량 32만 톤에서 64%인 20만2800톤이 수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9145곳인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2026년까지 1만3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지원 단가를 올해 ㎏당 10원에서 20원으로 올렸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지자체별로 국비를 포함해 ㎏당 40원∼230원을 지급하고 있다.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은 고령자나 작은 마을에서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수거 업체들이 제때제때 치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거비용과 효율성을 따지는 업체들이 띄엄띄엄 마을을 돌다 보니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위험마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수거사업소도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폐비닐 수거사업소는 전국에 36곳에 불과하다. 일차로 마을에 모은 폐비닐을 수거사업소로 이송해야 하는데 사업소가 부족하니 지역에 따라 장거리 운송이 불가피한 곳이 적잖다.

강원도의 경우 수거사업소는 춘천, 원주 양양, 강릉 네 곳이 문을 닫거나 통합돼 현재 홍천과 영월 두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강원 영서에 편중했고, 영동지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수거사업소를 거쳐 영농 폐비닐 처리시설로 가야 하는데 환경공단의 재활용처리시설은 전국에 여덟 곳뿐이고, 일부는 시설이 낡아 폐쇄하거나 개보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시설들의 연간 처리 규모를 다 합해도 8만6000톤에 불과하다. 수거량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강원도에는 폐비닐 처리시설이 없다. 멀리 경북 안동이나 경기 안성 등지로 운송해야 한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도 없다. 결국에 공동집하장에서 수거사업소로, 수거사업소에서 재활용처리시설로 가는 길목마다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단계별 시설마다 폐비닐 보관이 포화상태인 이유다. 만성적체와 장거리 운송은 탄소배출 감축 취지에도 어긋난다.


폐비닐 수거와 보관, 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한편에선 이 시설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를 반대하기도 한다. 수거사업소 폐쇄도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사례가 적잖고, 재활용처리시설은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 등과 ‘영농폐기물 수거지원협약’ 을 맺고 전국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지역연합회는 수거보상금 확대, 폐비닐 보관·처리시설의 확충과 함께 플라스틱 모판, 마대, 비료 포대 등 비닐류, 과일 씌웠던 봉지 등 모든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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