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농축산피해 지원금 늘려…피해 큰 농가, 특별위로금 지급

농식품부, 피해지역 논콩‘심기만 했어도’전략작물직불금 지급키로

 

콩밭 1ha 피해가 났을 경우 다시 심게 되면 종전 190만원에서 380만원, 대파대를 두배 더 준다. 자연재해로 망가진 농기계와 농업시설·장비 등에도 처음으로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 농가들에게는 많게는 5개월치 생활비 규모의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이상민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을 공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재난이 강해지고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테두리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최대의 조치를 마련했다는게 이날 정부 지원대책 배경이란 설명이다.


정부의 지원금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대파대에 대해 정부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늘었다. ha당 380만원 정도 산출되는 콩밭 종자값을 정부가 전부 지원한다는 얘기다. 


또한 종자·묘목을 다시 심을 때 기준단가가 낮아서 정부 지원 규모에 불만이 많았던 10개 품목, 수박·멜론·참외·호박·토마토·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대파대가 높아진다. 


가축 폐사로 새끼를 다시 입식할 때 들이는 비용에 대해서도 그간 50%만 보조해주던 것을 100% 전액 보조로 상향했다. 소·돼지·육계·산란계 등이 포함된다.


그간 비닐하우스·축사 등 망가진 농·축산 외관 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따지던 것을, 이들 시설 내 생산설비, 농기계 등도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잔존가격을 산정해 그 기준의 35%를 지원한다. 잔존가격은 감가상각액을 산출한 뒤 취득가격에서 그 가액을 공제해 계산한 값이다.

농가당 최대 5천만원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사용하던 잔존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농기계가 얼마나 존재할지 미지수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농기계 등의 지원은 최초라는게 정부측 전언이다.


품목 불문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어진 농가들에게는 기존 1개월치 생계비 이외에 최대 5개월분의 특별위로금이 추가 지원된다. 소득이 막힌 농가들의 경제적 공백기간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지급하는데, 최대 520만원까지(2인가족 기준) 계산되는 농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참고했고, 지원제도와 병행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다” 고 대책마련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정 장관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서 “호우피해와 관계없이 동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ha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고 말했다. 당초 호우피해는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논콩과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본래 7월21일에서 8월18일까지 연장했다. ‘출현율 90%’ 라는 가입조건을 파종여부만 확인되면 가입토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금 지급시기는, 일단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뒤 행안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시·군·구별로 피해농가 계좌번화가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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