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수량·수질·수재해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 관련 부처의 장은 물관리기본계획에 맟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지하수관리계획 등 물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과 계획들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수많은 물 관련 정책들이 연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핵심인 물수급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1966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하천 유량 패턴이 장래에 반복된다는 가정에 기반해 물 수급을 예측하는 잘못을 했다.

환경부와 달리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감사원 분석에서 전국 물 부족량은 환경부의 전망치보다 2.2~2.4배 높게 나와 물 부족 현상이 훨씬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 의 상당 부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 지역이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쌀 생산성 변화 추세를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산정한 농식품부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역시 오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해당 부처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지 우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각 부처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견제할 권한이 있다.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정책 오류가 농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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