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년간 몰랐던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고…’‘농협쪽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서 (농협법) 공부했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이 사안과 관련, 농협 관계자들의 방문이 많았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시작했다. 농협중앙회의‘국회 로비’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이날 법사위의 이례적 찬반토론도 화제다. 본래 법사위는 상정법안의‘체계·자구심사’를 맡는다. 헌법적 가치에 거스르는 내용은 아닌지, 기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균형을 점검하고 모순점은 없는지 따지는 정도다.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을 두고 찬반 양립하는 사례는, 정치적 색채의 법률안에 한한다.

법사위에서 법률개정안 내용을 논쟁으로 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법안을 올렸던 해당상임위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얘기가 된다. 정쟁의 격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게 ‘예의’ 가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쪽인 여당은 이점을 논리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상임위에서 20여명의 의원이 (농협법)개정안을 냈고, 심사 끝에 하나의 법으로 완성해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마음대로 고칠 사안이 아니라고 개정안을 옹호했다. 


반면, 야당쪽 의원들은 현 농협중앙회장의‘셀프연임’을 위한‘위인설법’아니냐고 반대의견을 폈다. 이탄희 의원은 “법취지에 현회장을 위한다는 오해의 논쟁이 있고,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사례도 없다” 며 법사위 재심의를 주장했다. 여기에 3명의 의원이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 근시일내 법사위 전체회의 찬반토론이 합의됐다. 하지만 비관적이다. 농해수위가 그랬듯, 법사위 반대 의원들도 금방 물들 것으로 보인다.

농협법 개정안은 ‘로비’ 가 힘을 발휘하고, 그들만의‘논리’가 마지막 선택권으로 남았을 뿐이다. 개정안 여럿을 한데 합쳐 단일 대안으로 만들면서 ‘현회장 연임 포함’ 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국회·정부·농협중앙회의 ‘연금술’ 에 농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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