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보복행정 일삼아 ‘논란’

 기획= 개설자(대전시) 엉터리 행정에 뒷걸음질 치는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을유ㅈㅏㅇ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개설자는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 등 본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개설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도매법인과 사사건건 분쟁을 자처한 것도 모자라 보복행정을 일삼아 개설자의 자질을 상실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대전시가 남발한 행정력 오남용 사례를 3차례 나눠 게재코자 한다.

 

Ⅰ. 엉터리 재지정 조건 앞세워 망신 자처한 대전시

Ⅱ. 표준하역비 기준 두고 시행은 제각각...논란 키워

Ⅲ. 시설개선 예산은 5년간 표류…결국 예산 반납

 

■ 대전시, 반성 따위는 없다

대전시는 오정, 노은농산물시장의 4곳의 도매시장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기본원칙은 공평과 공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전시가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을 도매법인별로 차별적으로 운영한 것은 특혜시비 등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중앙청과의 ‘완전규격출하품+74개 품목’ 표준하역비 부담기준과 대전원예농협의 ‘완전규격출하품 +28개 품목’ 부담기준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이다. 누가 봐도 대전원예농협에 지나친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전중앙청과로 출하할 경우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지만 같은 농산물을 대전원예농협으로 출하할 경우 농업인들이 하역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부당한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돼 왔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사과는커녕 개선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엉터리 표준하역비 운영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대전시는 애꿎은 대전중앙청과 잡드리에 매진했다. 시키는 대로 안한다는 이유에서인지 집요하고 지독했다. 무려 7개월간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지속하다 최근에서야 ‘이상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자신들이 운영을 잘못해 지적된 대전원예농협 등의 표준하역비 업무검사 결과는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잘못이 드러날 경우 공개사과와 개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직적인 일인데 대전시는 현재까지도 결코 반성하지도, 바로잡지도 않고 있다.

 

해야 할일은 미루고, 안해도 될 일은 앞장

대전시가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는 또 있다. 대전시 조례(고시)로 완전규격출하품+74개 품목으로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마련한 만큼 후속조치로 하역업무도 개선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7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에 의거 각 도매시장 개설자는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업무 규정을 개정하라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선된 도매시장은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표준하역비 도입 목적은 하역자를 도매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해 하역기계화를 촉진시켜 하역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전환키 위함이다. 따라서 제2도매시장인 노은도매시장은 전문용역업체(항운노조, 자회자) 등과 반드시 용역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항운노조의 반발로 현재까지도 용역 체결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역의 기본업무인 개복, 개폐, 접수, 경매장 청소, 판장 정리 등을 항운노조가 거부해 원활한 경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하역비를 절감해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농안법에 따라 개설자(대전시)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대전중앙청과는 그간 대전시에 줄기차게 하역노조 용역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개설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알아서 해야 할 하역 업무를 대전시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정작 행정력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불필요한 곳에서는 행정력을 남발하는 대전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애꿎은 도매법인만 애를 태우고 있는 꼴이다. 

 

'안된다'는 공모제 막무가내 강행

대전시의 막무가내 행정 사례는 공모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1월 난데없이 공모제를 입법 예고했다. 공모제는 새로운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겠다는 제도이다. 공모제 시행을 위해서는 대전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지정기간 동안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재지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당시 대전시 도매시장법인 어느 곳도 부진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공모제 추진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의견수렴 기간동안 도매시장법인, 농업인단체 등도 명분없는 공모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공모제를 강행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전시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재승인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2018년 3월 또다시 공모제를 대전시의회에 상정해 추진을 강행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공모제가 법리상, 내용상, 절차상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대전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11월 부결됐던 사안에 대한 어떠한 보완 조치도 없이 심지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또다시 공모제를 시의회에 상정해 집중 포화를 맞고서야 포기를 했다. 농식품부도 공모제는 도매시장의 안전성이 훼손되고 농산물유통에 미칠 우려가 있어 대전시의 의견을 불승인하다고 재차 밝혔다. 

엄연히 불법이고 절차상 안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을 잡드리 하겠다는 의지로 공모제 시행에 집착한 대전시. 전국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했지만 엉터리 행정을 펼친 대가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대전시의 오만방자한 행정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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