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 16일부터 시행
원상회복 미이행 강제금 매년 부과
농지처분금지 대상 농식품부령 추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려면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해야 가능하다. 농지 투기를 막으려는 방책이다.


아울러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매기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6일 개정, 공포됐다고 알렸다.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간 위탁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에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여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주말 영농이나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됐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농지임대 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상속 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단 한 번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앞으로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에 맞춰 이행강제금 기산점이 변경됐다.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책정하게 된다.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보존의무 기간도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10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농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 불리 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비축토지 등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농지처분의무 회피 예방장치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효성 강화책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 1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을 경우 법인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등 사실상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현행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와 함께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추가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 등의 토지 출입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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