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농식품부 이슈 23건 선정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달포 앞둔 시점인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에는 그간 각 상임위 연례적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하는 한편, 이번 국감에서 부처별·분야별 주요 현안을 꼽아 분석·정리했다는게 입법조사처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 관련해서는 쌀 수급조절 대책인 가루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부문 노동인력 수급대책, 농업재해보험, 진략작물직불제 후속 과제, 귀농·귀촌 실효성 제고 등 23개 이슈를 다뤘고,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정책도 게재했다. 농식품부 관련 이슈를 요점정리한다.

 

 


□ 쌀 생산 과잉대책, 가루쌀 시장경쟁력 확보


우리나라의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쌀가루 전용 가공용 쌀(가루쌀)의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가루쌀 신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정책목표가 제시됐다. 


그러나 수요적 측면에서 시장성을 간과했다. 수요가 불확실한 가루쌀에 대해 증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광범위한 식품기업, 일반적인 소비자·대중에게까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 농지보전 및 이용원칙 확립


농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이었고, 한달만에 철회됐다. 또한‘LH사태’로 실시된 농지법 개정과 규제 강화로 인해 2022년 농지거래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논 거래량은 26.5%, 밭 거래량은 22.2% 각각 감소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원칙없이 반복되는 농지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농지관리 목표 면적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농지보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

 

□ 농업부문 고용인력 수급 대책 강화   


지난 3월 ‘농업분야 인력수급대책’ 이 발표됐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늘리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고, 체류형 영농작업반 및 지자체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장의 인력부족은 일시적문제가 아니라 이른바‘지방소멸’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장기적 추이에 기반한 문제다. 농촌 인구구조와 농업적 인력 운용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종합적인 농업 고용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 실태조사 설계, 법정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극 구체화·실질화해야 한다.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장성 강화


재해 대응에 보험을 활용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나, 보험의 질적 성장과 현장 맞춤형 등이 요구돼 왔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2015년 이래 아직 시범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전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농업보험 보험료의 적절한 할인·할증 체계 구축과, 손해평가 방식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차원에서‘충분한 규모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보험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친환경농업 정책 재정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이 다섯 번째 수립돼 추진중이다. 2020년 기준 전체면적에 5.2%에 그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증 면적 비율은 계획대비 편차가 크다. 오히려 무농약 인증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매년 성장하던 유기인증면적 마저 2022년 감소했다. 이런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불확실한 판로, 소비위축 문제, 인증기준 과잉규제 등 시급히 시정될 사안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기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중단됐던 일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등은 정책의 근본에 영향을 미쳤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 추진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밀·콩·가루쌀·조사료 등의 작물 재배를 늘리고, 계약재배와 제품개발, 여기에 신수요를 늘리는 계획까지 생산·소비 기반 확충이 직불제의 골자다. 현재 제도는 전략작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과제의 발굴·추진이 필요하다.

밀·콩 등을 밭에서 생산하는 농가에 시장성을 미치거나 논벼와의 수익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즉 품종의 개발·보급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대량소비를 갖추는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 농촌 삶의 질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실질화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범 부처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도·농간 생활서비스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창업·취업, 교육 등에서 정주여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복지전달체계’ 는 도시와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지금의 지역농협, 농민단체, 복지·종교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주체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개선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생산기반 안정사업이다. 2012년 정부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했다. 공급과잉시 사육두수 안정에 지장이 초래되는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 단 한차례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발동기준인 가임암소 110만 마리 이하, 안정기준 185만원 이하 등 규정에 있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번식농가의 소득안정, 비육농가의 생산비 안정을 위해 개선이 요구된다.

 

□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원이다. 정부의 보조금·출연금, 마사회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등이 재원으로, 축발기금 사업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 재원은 감소추세다.


축산예산 60%를 차지하는 축발기금의 감소는 축산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금수입은 2019년 1조6천억, 2020년 1조4천억, 2021년 1조2천억, 2022년 8천억 등이다. 수입쇠고기와 수입돼지고기에 부과되던 수입이익부담금이 관세철폐로 줄어들면서, 현재는 마사회 납입금이 유일한 재원이다. 추가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낙농분야 우유 생산안정과 가격안정 대책


원유 가격 결정 구조가 2023년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적용하는‘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뀌었다. 우유 소비량은 감소하고, 치즈·버터 등 유제품 소비는 증가하는데 따른 구조변화이다. 추가적인 개선방안으로 원유 생산에 있어 집유 일원화를 통한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낙농가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곡물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낙농가의 부담에 대해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 산림청,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 필요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은 하류의 주택·농경지의 피해 방지 등 대형재해 방지를 목적으로,‘사방사업법’에 근거한다. 2012~2021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총 2천603ha, 601억9천만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인명피해도 18명에 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가 빠른 시일내 완료돼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방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방사업예산은 2021년 1천628억, 2022년 2천266억원, 2023년 2천210억원 등이다. 

 

□ 농협중앙회, 농업지원사업비의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


2011년 농협의 신경분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으로 ‘농협법’ 에 근거한다. 신용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일환으로 농업지원사업비가 부과되게 됐다.

그러나 농업지원사업비의 확대나 축소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선행돼야 할 농업지원사업비 세부 운영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불투명성은 납득이 어렵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