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복구비용 상향
보험대상 이외 품목 대책 마련
재해보험료 국가부담률 확대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 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복구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42%로 여전히 저조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는다” 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