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관원은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업경영체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하고,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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