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일제접종 기간 2주로 단축
전업농 대상 항체검사 물량 확대
항체 양성률 낮으면 즉시 과태료

정부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자가접종 농장의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접종 지원 농장은 공수의사 등 동원 인력을 고려해 백신접종 기간을 4주로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4월, 10월 등 매년 두 차례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 기간을 운영하며 항체 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업농 대상 소 항체 검사 물량은 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로 3.4배 늘린다. 특히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는 기존 5두에서 16두로 늘리고,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장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장 검사를 늘리고, 지자체 검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하에 소·염소 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도 운영한다.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다만 위험도를 평가해 예외는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도 가능했다.
구제역 경보단계를 지금의 4단계에서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단순화하고 발령 단위 지역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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