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 운영자 뿐만아니라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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