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장마와 폭염은 농업분야 최대의 자연재해로 꼽힌다.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 및 가축과 시설 피해는 거의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가의 재난대응 태세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올해도 수차례 ‘역대급’ 이란 단어가 뉴스 첫머리에 올려질만큼 전국적으로 큰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농업분야는 그 피해가 극심해서 농가가 입은 직접 피해와 더불어 농산물 공급기반 붕괴에 따른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일년농사로 다음해 농사를 짓고 가정경제를 가꿔야 하는 농업인 입장에선, 당장의 피해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복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농업재해 발생시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의 정부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실제 피해복구 비용의 60%만 지원할 수 있고,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는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단히 시의적절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될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로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3년여 동안 재해보상 관련한 법안이 120여 건이 발의됐지만 거의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고, 개정됐다하더라도 체감할 정도의 제도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굳이 언급하자면 내년 선거일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국회 활동은 6개월 남짓이다. 이 기간동안 제대로 된 법 개정으로, 제대로 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활동해주길 바란다. 법안에는 농업인의 농업재생산을 보장하는 재해대책을 담아야 한다.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개선해서 농업과 농촌이 보호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