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전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즉각 회수해야

대전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보복행정 일삼아 논란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개설자는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은 물론 시설 개선, 지도 등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개설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도매법인과 사사건건 분쟁을 자처한 것도 모자라 보복행정을 일삼아 공영도매시장이 제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아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대전시가 남발한 행정력 오남용 사례를 3차례 나눠 게재코자 한다.

 

. 엉터리 재지정 조건 앞세워 망신 자처한 대전시

. 표준하역비 기준 마련해놓고 시행은 제각각

. 시설개선 예산은 5년간 표류결국 예산 반납

 

 

엉터리 재지정조건 내세운 대전시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논란은 지난 2000년 개장부터 시작됐으나 시장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유야무야 현안을 넘겨왔다. 그러나 쟁점화 돼 왔던 현안들이 단 한가지도 해결되지 못한채 20년이 넘도록 누적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대전중앙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은시장의 쟁점 현안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왔다. 통상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이 만료돼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의 경우에도 제 규정 및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 지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5가지 내외의 지정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부분도 이러한 지정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98월 오정동농산물시장 도매법인인 대전청과()의 지정조건으로 일반지정조건 9,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 7, 지정조건 위반 적용 2, 이행점검지표 18개 등 총 36개의 지정조건을 난데없이 내세웠다.

3년이 지난 20226월 노은농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도 재지정 조건으로 2개 일반지정조건이 줄어든 34개 지정조건이 제시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재지정 조건이었던 4~5개의 이행조건에서 34~36개로 늘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설득 과정은 생략한 채 그저 수용하고 결정하라는 강요만 지속했다.

대전시의 갑질 행정에 참다못한 대전청과는 이를 수용한 반면 대전중앙청과는 끝까지 거부했다. 전국 80곳 이상 도매시장법인 중 대전시가 앞세운 재지정 조건이 전무한데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조건은 위법 논란이 많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전시가 요구하는 재지정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현행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감내해야 하고 대전시의 요구를 외면하면 재지정에서 탈락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중앙청과는 원칙을 지켰다.

 

대전중앙청과, 불법 수용할 수 없어 반발

대전중앙청과가 난색을 표했던 지점은 바로 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 이상 확대조건이었다. 이미 대전시 조례(고시)로 완전규격출하품+74개 품목으로 고시된 상황에서 매년 하역비를 30%씩 확대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정 조건의 비현실성은 3년 앞서 재지정을 받은 대전청과의 하역비 부담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청과는 3년이 경과된 만큼 2022년 하역비 부담실적이 119%까지 확대돼야 했지만 실제로 확인한 결과 표준하역비 30% 확대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법인보다 표준하역비 부담실적이 적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재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청과는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어떤 사유에서 인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애초에 불가능한 지정조건이었음을 인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대전시가 내세운 재지정 조건은 전국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한데 이어 매년 하역비 30% 확대 조건은 대전중앙청과와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난 후 소리소문없이 삭제됐다.

대전중앙청과도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지만 재지정을 받았다.

 

표준하역비 부담기준 제각각또다른 논란 확산

재지정 논란이 잠잠해지나 싶었던 찰나 대전시의 행정력은 며칠을 못가고 또다시 남발됐다.

지난해 12월 난데없이 대전중앙청과를 상대로 표준하역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최근 5년치 송품장 등 자료를 요구했다. 대전시가 요구하는 자료는 1톤 트럭을 가득 실고도 남을 방대한 양으로, 대전중앙청과는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전직원이 7개월(20221130~202381일까지) 넘게 매달려야 했다.

자료가 많았던 탓에 대전시는 당초 12월 한달간 업무검사를 실시하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한달을 추가 연장해 1월말까지 실시했다.

문제는 대전시가 개설자로 있는 4곳의 도매법인에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업무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 대전중앙청과만 강도 높게 실시했다는 점이다. 오정시장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 검사로 1주일내 종료된 반면 대전중앙청과는 무려 7개월간 지속했다.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 ‘표적감사였다는 질타가 쏟아진 것도 이 대목이다.

더욱이 균형감을 상실한 대전시의 행태를 지켜볼 수 없었던 노은시장 종사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나머지 3곳의 도매법인의 표준하역비 업무검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대전시의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이 도매법인별로 제각각 시행해 왔던 게 드러난 것이다.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매법인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다.

똑같은 도매시장에서 똑같은 형태로 농산물이 반입되는 현실에서 표준하역비 운영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더욱이 대전시는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완전규격출하품+74개 품목으로 시 조례로 정해 놓은 터라 부담기준을 차별적으로 시행한 것은 행정력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다음호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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