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과 농안법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국회 상임위에 접수된 신정훈의원 등의 양곡법개정안들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취지는 같다. 같은 방식으로 양곡 외 농산물에도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농안법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의원들의 잇따른 법안 발의는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의 후속 대책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와 수급안정 등을 위해 가격보장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권이 또다른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UR협상과 함께 시작된 농민들의 가격보장 요구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농업소득은 2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매년 ‘사상최대’ 라는 표현을 갱신할 정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로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 시키는 정책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정쟁에 대한 우려만 걷어낼 수 있다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지금 우리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임이 분명하다.

다만, 대표발의 의원뿐만 아니라 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국회의원들, 정당 지도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총선용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심을 보여야한다.

2022년 기준 이미 77개의 지자체가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적극 확대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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