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 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정한 재배면적을 결정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정 노지채소 재배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 정보와 가격 동향,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재배 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이 면적안에 대해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 도 개편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 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 으로 나눠 관리하고,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난해 7곳에서 2027년 18곳으로 확충한다.


또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수매를 확대하고, 김치업체 등의 자체 비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농산물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집중도가 높은 겨울 무, 여름 배추 등은 지역 단위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지역 자조금’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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