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할‘저탄소 인증’농가 1천60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농가들의 인증대상 품목과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적용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평균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부여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그린카드’ (신용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준다. 


그린카드의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거나 대중교통 요금 결제, 친환경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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