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에 대해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경미한 피해는 국고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고창군에는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에 군은‘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미한 피해를 본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피해복구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 대상, 지원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안 등이 담겼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유례없는 폭우가 내린 만큼 이번 조례 공포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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